한국의 국가보훈처(처장 이재달)가 지난 1월 개정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0월부터 시행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 70세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제한해 관련 개인 및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관계법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보훈처에 참전군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보유 재외국민 참전군인에 한정하고 시민권자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관계법은 지난 1999년 12월3일자로 발효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장 2조에 명시된 "외국국적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제외국민은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나 재외 동포법에 따라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는 법률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 시민권자도 유공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지의 서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발송한 재미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회장 피터 성) 관계자들은 29일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싸운 시민권자를 관계법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 촉구했다.
피터 성 회장은 이재달 보훈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계법 시행 이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의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0세로 낮춰주고 전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피해자 시민권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연금을 높게 책정해 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뉴욕일원의 국가유공자 200여명과 미주 내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유엔본
부 등지에서 한국정부의 보훈정책을 비판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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