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편의점인 ‘7-일레븐’이 그동안 병물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17일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날 LA 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실비아 이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7-일레븐’이 병물을 판매하면서 불법적으로 판매세를 받아왔다"며 "특히 ‘7-일레븐’은 그동안 이 같은 일을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의 소송 동참을 촉구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7-일레븐’은 그동안 병물 판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응징적 배상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난 1941년부터 물이나 냉동음식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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