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에 대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의회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어 이달중 특별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9·11테러로 시행이 보류된 AB60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등 주의회 관계자들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AB60 법안을 보안하는 특별법안중 불법체류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며 보안규정에 대한 세부사항만 남겨놓고 있다.
9일 주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별법은 불법체류자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강력범죄 기록이 없고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또는 1년등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연방이민국(INS)이나 노동부에 합법체류 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현재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연방 국세청이 발행하는 납세자 등록번호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은 그러나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내 경찰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규정도 받아들여 비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의 이민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코드와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만기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단 이민단체와 민권단체의 반대에 따라 특별 코드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으며 따라서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외형상 똑같다. 외국인과 비시민권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는 올해 의회회기중 특별법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주가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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