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식품점들이 유통기한을 초과한 제품들을 진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의 경우 식품 관리 잘못으로 상한 조리 식품(즉석 반찬, 김밥 등)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식품점들의 문제 해결의지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주부 장(38)모씨는 최근 한인 식품업소에서 스프를 구입해 요리하던 중 내용물 상태가 이상해 겉봉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이 지난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다.
와잇 스톤에 사는 김(41)모씨도 마켓에서 통조림을 구입해 요리를 하던 중 이상한 이물질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유통기간이 2개월 이상 지난 것을 발견하고는 하는 수 없이 버렸다고 밝혔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 모(57)씨의 경우는 상한식품을 먹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던 케이스. 이 씨는 퀸즈에 위치한 식품점 내에 위치한 간이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후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가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야 했다. 나중에 확인결과, 식품점에서 사 먹은 국밥이 상해 있었던 것.
이와관련 한인 식품업소의 관계자는 "상품 교체 작업 미비로 간혹 유통 기한이 초과된 상품이 진열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업소들이 예전과 달리 유통기한 및 식품위생법 준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식품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될 시 수거조치 명령과 함께 벌금형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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