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이민소위 청문회등 개최 난민지위 부여 촉구
미 연방의회에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달 중 상정될 전망이다.
상·하원이 각각 지난달 ‘탈북자들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결의한데 이어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 등은 탈북자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달 21일 상원법사위 이민소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케네디와 브라운백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 아터 듀이 국무부 인구, 난민 및 이주 담당차관, 탈북자 이순옥씨, 작가 이혜리, 의사 노베르트 볼레첸 등 8명을 참고증인으로 초청, 탈북자 현황을 청취한 뒤 지난달 26일 콜린 파워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이 탈북자의 미국입국을 가능케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 난민을 3등급(P-1,2,3)으로 분류, 건당 심사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001년 10월 현재까지 245만8,015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P 지위는 생명에 위협 등 법적보호가 필요한 난민들로 P-1은 모든 국가 출신, P-2는 미얀마, 쿠바, 구 소련, 이란, 베트남 등 출신, P-3는 앙골라, 브룬디, 콩고, 시에라 레온, 수단 등 출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북한, 리비아, 팔레스타인 출신에게 P-1 지위를 부여해 왔다.
특히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을 위해 케네디 의원과 함께 구 소련내 유대인과 태국거주 베트남인에 한해 심사기준을 완화, 난민자격을 인정토록 해온 1989년 제정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 제출할 계획이다.
마크 커크(공화) 하원의원도 지난달 20일 탈북자들에게 내전, 군사독재 등을 피해 밀입국한 국가 출신 대상에 한해 미국내 체류를 허용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해, 전체 탈북자의 5% 가량을 미국이 수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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