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경우 영주권 부여하는 불체자 학생 사면안 실현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워싱턴 DC 방문·로비활동이 펼쳐진다.
민족학교와 미주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전국의 한인 권익단체들은 타 이민자 민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워싱턴DC를 방문,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2개의 불체자 학생 사면 법안(S.1291, HR1918)의 통과를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로비활동에서는 전국에서 3∼400명의 당사자 학생들이 참가,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불체자 학생 사면 필요성을 설득하고 올 회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는데 LA지역 7명을 비롯 전국에서 한인 학생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연방상원 법사위를 거친 학생 신분조정 법안(S.1291)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고교 졸업 ▲21세 이하 ▲법률 제정시 12세 이상 ▲훌륭한 도덕적 성품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원에 계류중인 HR1918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학교 최수선 권익옹호부장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이끌려 미국에 와 스스로의 체류신분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불법 신분 때문에 대학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의 신분 합법화를 위해 두 사면 법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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