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각종 군 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미 육군대령 리처드 모란(56)과 공범 로널드 패리쉬(49)가 연방마샬에 의해 LA로 압송돼 5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LA연방지법 로이발 청사내 341호 법정(판사 빅터 켄턴)에서 열린 보석청문회에서 재판부는 주범인 모란 대령에게 15만달러, 패리쉬에게 5,000달러의 보석금을 각각 책정하고 재판절차가 모두 끝날때까지 이들이 LA 및 샌타애나 연방지법 관할지역인 센트럴 디스트릭(LA, OC 및 중가주 포함)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모란 대령의 경우 주 7일 새벽 6시~밤 10시까지만 외출이 가능하며 소재파악이 가능한 전자감시 장치를 몸에 부착해야 한다.
두사람은 5일 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22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을 갖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란대령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란(44)씨는 주말에 서울서 LA로 압송돼 오며 8일 LA연방지법에서 열리는 보석청문회에 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또다른 공범인 한국계 비즈니스맨 조셉 강 허(57)씨와 리처드 칼라일(31)은 지난 3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출두했으며 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