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연휴기간에 남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불법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연휴가 시작되는 3일 저녁 6시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7일 자정까지 전 경찰력의 80%를 동원해 불법운전자 색출에 나서며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 셰리프국도 평상시보다 많은 경관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에서 순찰을 돌게 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서부 교통국의 경우 독립기념일인 4일 하루 종일 모터사이클 경관 20여명을 타운에 집중배치, 불법운전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웬디 무어 CHP 대변인은 "연휴기간에 아동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와 아동용 카시트 장착 여부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데 처음 적발되더라도 4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운전교육 이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기간인 7월3일과 4일 이틀 동안 가주 내에서 모두 8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470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CHP는 밝혔다. 경찰은 연휴기간 수많은 차량이 길거리와 하이웨이로 쏟아져 나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항상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부탁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꼭 적어놓고 ▲면허증 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보험회사, 보험번호 등을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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