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건이후 미국 방문 및 이민심사가 한층 강화되는등 반이민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원들이 올 107회 의회 회기동안 약 180개의 이민관련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친이민법안들을 안내한다.
▲S672(이민신청중 미성년자 구제법안) - 이민신청중 21세 성인이 돼 불이익을 당하는 미성년자를 구제하는 내용으로 이민신청당시 21세미만이면 이민신청중 21세가 돼도 이민법상 미성년자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영주권 문호에 따른 이민수속 대기기간이 최소한 4년이상 절약된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3일 연방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S1291(21세미만 불체자 영주권 신청법안) - 12세이상, 21세미만의 불법체류자 학생중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미국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게될 젊은이들을 돕자는 파격적인 법안으로 20일 첫 관문인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HR4669(이민자 생계보조비 지급법안) - 96년8월22일 이후 입국한 이민자나 미국 입국 5년동안 연방 생계보조비(SSI) 지급을 금지하는 현 규정을 철폐, 합법체류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은 소득수준 심사를 통과하면 SSI를 받을 수 있다.
▲S2493(245(i) 연장 법안) - 지난해 4월30일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을 2003년4월30일까지 연장한다. 다른 연장 법안과 달리 지난해 8월15일까지 가족·취업관계를 증명해야하는 제한조항이 없이 2000년12월2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 된다.
▲S1167(가족초청 스폰서 대체 가능법안) - 이민신청을 하고 대기중 가족초청 스폰서가 사망할 경우 이를 다른 가족이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폰서 대상도 현재의 친가족뿐만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까지 포함한다. 스폰서 사망으로 이민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
▲기타
S995(영주권자 범죄자에 대한 자동구금 및 추방규정 철폐), S562(1986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 HR4575(미군 입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군 복무기간을 현 3년에서 2년으로 감축) 하는 것 등이 상정중이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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