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용균등위원회(EEOC)는 부당 해고당한 불법체류자 근로자에 대한 상실 급여(Back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합법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3월 판결을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캐리 도밍게즈 EEOC 위원장은 28일 각 지역 EEOC 사무실에 보낸 지침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신분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등 기존 노동법을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도밍게즈 위원장은 이어 "피해신고를 하는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EEOC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오버타임 등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 노동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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