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새로 짓거나 공사 중인 비즈니스 장소계약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그러면 새 건물이 아닌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기존건물의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있는 그대로’(As Is) 들어오라는 조항을 제시하는데 이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입할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던 전기나 플러밍(Plumbing) 등 큰 수리비가 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나 시의 규정에 어긋나면 뜯어고치라고 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몇 년에 몇 년?”
아마 여러분들이 렌트 다음으로 신경 써서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그러면 "5년에 5년입니다"라고 하면 "조건 좋네", 질문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리스기간과 옵션에 대한 조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한 예로, 비즈니스 매상이 좋을 때는 리스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만약에 비즈니스가 안돼 손 털고 나올 때는 짧을수록 좋은 것이 리스기간이기 때문이다.
리스 계약서에서 리스기간의 항목은 리스 하는 사람의 타이틀, 주소, 면적 뒤에 나오는데 보통 리스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옵션에 관한 조항은 리스기간과 같이 있지 않고 뒷부분에 따로 명시돼있다. 옵션에 관한 조항은 까다로우므로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그 다음 입주자가 제일 고려해야 할 항목은 렌트의 금액일 것이다. 리스기간 뒤에 보통 한달 렌트 금액이 명시되는데 최소한 얼마라고 적혀 있다(Minimum Rent). 이 미니멈 렌트를 기준으로 렌트가 올라가게 된다. 흔히 내게 되는 NNN/CAM Charge들은 이 렌트 금액 이외에 더해지는 금액들이다.
일반적으로 렌트가 매년 뛰게 되는데 오르는 방법이 리스에 명시돼 있다. 첫째 매년 고정금액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 더 흔한 방법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의해 오르는 경우라 하겠다. 셋째 매상의 몇 퍼센트를 내는 퍼센티지 렌트가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 이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 번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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