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50개 주정부가 각각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의 신청자격과 발급조건을 통일하고 주정부간의 정보교환과 조회를 가능케 해 실질적인 전국 ID카드 역할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모란(민주·버지니아), 탐 데이비스(공화·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공동 상정한 ‘2002 운전면허증 현대화 법안’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 법제정 후 5년 안에 50개 주가 생체정보를 담은 컴퓨터 칩이 수록된 ‘스마트 운전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스마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얼굴과 지문, 눈의 망막 등 생체정보가 입력되고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제작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50개 주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시간 교환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만기기간을 비자기간과 함께 끝나도록 규정한 또다른 법안에 이어 운전면허증과 관련돼 두 번째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회와 이민·민권단체 관계자들은 테러리스트와 범법자,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함께 허위로 신청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의회 회기중 양 법안을 통합하는 수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민권연맹(ACLU) 등 단체들은 운전면허증이 전국 ID 카드로 이용될 경우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민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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