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7일 공립교 재학생이 가톨릭 스쿨 등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의 재원은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공립교 학생들이 대부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한다해서 바우처 프로그램 자체를 위헌으로 볼수 없다고 5-4로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6년 전부터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중인 클리블랜드에서 제기됐다. 클리브랜드는 학부모가 성적불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 원할 경우 세금에서 학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연방고법은 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95%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한다는 점을 들어 이 프로그램에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의 바우처 합헌판결은 ‘하나님 아래’라는 구절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에 위헌판결을 내린 연방고등법원의 판결과 대조를 이루었는데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사법부내의 견해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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