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한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7일 뉴저지 해켄섹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사흘 앞두고 잠적했던 이우석씨(39·미국명 해리)가 한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소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미국인 어머니 메리씨는 13일 "피의자 이씨가 작년 12월 4일 미국을 떠나 5일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메리씨는 그러나 "올해 1월 말경 이씨를 뉴욕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봤다는 제보를 감안하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를 목격한 사람은 뉴욕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으로, 그는 "이씨가 식당에서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눈 후 황급히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동일 소녀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3년형을 받았으나 뉴저지 법정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감형받았던 이씨가 잠적하자 뉴저지 해캔색 소재 고등법원의 윌리엄 미핸 판사는 곧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씨는 재판전 협상이 무효화돼 건당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이 가능한 8차례의 1급 성폭행을 포함, 25건의 기소내용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앤디 제직 검사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4일 그의 사촌과 여자 친구의 도움으로 덜레스 공항에서 KAL기를 탔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리씨는 "확인 결과 이씨가 한국에 들어온 기록은 나타났지만 출국 기록은 없어 그가 미국에 있다면 아마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작년 테러사건 이후 미국 출입국 조사가 강화돼 다시 한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여자친구는 "그가 뉴저지에서 체포될 당시 여권을 압수당했으나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다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씨의 출국을 도와준 여자 친구는 배심원들로부터 면책 조건으로 증언을 위해 소환당한 상태이며 이씨의 가족들이 지불한 보석금 22만5천달러도 잃게 됐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사진을 버겐 카운티 웹사이트(www. bcpo. net)에 올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국제 경찰과 사설 탐정의 협력을 얻어 이씨를 체포하는데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전통음악단 ‘한울소리’를 지도하며 활동해왔던 이씨는 기소중 한 때 한인 DC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수사제보:몽고메리 카운티 앤디 제직 검사 (240)777-7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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