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가 이민법상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중 하나인‘미국내 7년이상 체류기간’조항에 영주권 취득전 미국 체류 기간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항소법원(BIA)은 10일 “이민법이 명시한 미국내 7년이상 체류기간은 영주권 취득후 기간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체류한 기간도 해당된다”고 판시, 영주권 취득후 7년이 돼야한다고 주장한 INS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방문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지 15년이 됐지만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8개월이 된 시점에서 INS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멕시칸계 영주권자가 추방면제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 앞으로는 이민·비이민 비자로 입국한후 불법체류한 기간도 7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법은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미국에 연고가 있는 장기 거주자의 정상참작을 위해 ▲5년이상 영주권자이고 ▲7년이상 미국에 계속 체류했으며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에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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