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잇달아 세상을 떠나고 있어 향후 소송에 증언불능 등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2001년 2월 제기된 집단소송 당사자인 박흥복옹이 작년말 숨진데 이어 미쓰이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던 글렌데일에 거주 안성균옹(78)도 지난 1월20일 사망했다.
강제징용 또는 위안부 여성피해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80대 전후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피해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직접증언 채취가 불가능해 지는데다 후손들의 소송진행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2차대전 피해배상청구 한인연합회’(회장 주영봉)는 창립 2주년을 계기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월간지를 발행키로 하고 12일 창간호를 선보였다.
연합회는 또 분기별로 영문판을 발간해 주요 정부기관과 인권단체, 학계 등 주류사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준영 상임고문은 “많은 한인들이 징용 또는 위안부 관련 소송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간 발전적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사과와 보상속에 깨끗한 과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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