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기업주식 10%이상 소유 시민권자
▶ CPA협 세미나
미국내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한 후 10년 내 다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재취득 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금회피’로 간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았던 기간의 소득세를 모두 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회장 송재선) 정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제이콥 스테인 세무 전문 변호사는 이 조항은 △연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재산이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최근 유사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테인 변호사는 또 한국 등 외국에 있는 회사라도 주식의 50%이상을 미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로 인정,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CFC의 주식 10%이상을 소유한 미 시민권자의 경우 ‘서브파트 F’(Subpart F)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보유 주식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미 시민권자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투자, 해당국가에 소득세를 냈을 경우에는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미국내 택스 크레딧 혹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협회 제인 김 코디네이터는 “한국 등 외국 등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사전에 이 같은 법규를 주지해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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