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코파 카운티, 스캇스데일 350건 최고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케이스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연 평균 5,5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관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1995~2001년)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사람이 개에게 물린 케이스는 연평균 5,686건이었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은 이보다 적은 5,300건 정도로 집계됐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동부 밸리 도시의 경우 지난해 개에게 물린 케이스(괄호안은 2000년)를 보면 스캇스데일이 351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챈들러 281(291) ▲템피 207(217) ▲길벗 188(164) ▲메사 56(65) ▲케이브크릭 15(32) ▲파라다이스 밸리 23(31) ▲퀸크릭 15(32) ▲파운틴힐스 3(1) ▲케어프리 2(1)건 등을 기록했다. 동부 밸리 도시 가운데 길벗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개에게 물린 케이스가 감소했다.
현행법은 개의 목에 사슬을 하지 않은 개주인을 경찰이 소환할 수 있도록 했고 위험한 동물로 소장을 받은 개는 법원에 의해 개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감금이나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관계부서는 개주인의 동의 아래 사람을 문 개를 일단 10일간 격리 수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명령으로 보호소에 감금하고 있다. 한편 주법은 사람이 약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 개나 법원에 의해 위험한 동물로 간주됐을 경우 개주인은 반드시 자신의 집에 문제의 개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고 개를 가두어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최근 민사재판에서 개주인을 보호하는 몇 가지의 법규를 제정했는데 만약에 이성이 있는 사람이 개를 약올려 공격을 당했을 경우 그 개의 주인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다.
개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친근하지 않은 개에 접근하지 말 것 ▲뛰어서 도망가지 말 것 ▲친근하지 않은 개가 접근하면 가만히 멈춰 설 것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개가 자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 것 ▲어린이를 혼자 개와 있게 하지 말 것 ▲개와 레슬링 한다든지 공격적 게임은 하지 말 것 ▲개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 ▲개의 난소를 제거하거나 거세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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