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 단독 김필곤 판사는 7일 A씨가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뒤 국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새 장가를 간 B씨 등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캐나다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적을 가진 B씨가 재판관할권이 없는 캐나다 법원에서 국내에 거주 하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받아낸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둘사이의 이혼은 무효"라며“따라서 B씨의 재혼은 민법상 중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8년 12월 남편 B씨가 캐나다 법원에서 아내인 자신을 상대로 한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서울 모구청에서 이혼신고와 함께 호적정리를 하고 새 장가를 가자 재작년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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