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유학생과 주재원등 병역의무자들의 해외 체재가 늘어나고 있다. 또 여름 방학을 앞두고 본국을 방문할 2세들도 늘어날 전망이다.본보는 유학생들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등 필요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재외공관 병무 행정 안내서’를 근거한 것으로 지난번 이곳을 방문한 이부균 강원지방병무청장이 제공한 것이다.
▲ 병역의무자로 국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금년말로 끝나는데 허가 기간 연장 절차는 ?
-국외 유학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과정별로 보면 2년제 23세, 4년제 25세,대학원 27세, 5-6학기 대학원 28세로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은 28세를 한도로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1)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서 2)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재학 사실 확인서. 4) 귀국 보증서 5)귀국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 27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post doc 과정으로 국어 여행 허가가 가능한지요 ?
-박사과정의 여행기간 연장은 학위 취득까지 소요 기간을 예정 할 수 없어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28세까지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 학위 취득후 post doc 과정은 학업과정이 아닌 실무 연수과정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생 어학 연수 목적으로 2개월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또 다시 어학 연수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 연수허가서 등 어학연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통산 1년의 범위내에서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 전 가족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 면제 신청서 제출은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가족이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조건부 영주권은 비해당)을 얻어야 합니다. 관할 재외 공관에 전가족 영주권 취즉증명서,호적 등본을 제출하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병역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 상항 총영사관(415.921-22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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