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가 범법 비시민권자의 체포와 추방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일부 추방대상자들이 추방명령을 받고도 수개월씩 구금 당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주 노폭 인근의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인 S씨는 "미국 추방이 결정된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 있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몇 달씩 가둬 둘 수가 있으냐"고 하소연했다.
S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방의 사유가 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이민국의 추방명령에 대해 항소하지도 않았는데 추방을 지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S씨의 하소연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법상 폭력과 연관됐거나 주요 범죄에 관련된 추방대상자는 반드시 구금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추방이 결정된 후 최고 6개월까지 구금된 사례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민변호사들은 이처럼 추방 명령 후 실제 추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강력 범죄의 경우 이민국과 경찰,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 간의 서류 작업 기간이 필요하며, 추방 때에도 이민국 직원이 추방자를 직접 에스코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민변호사들은 "가능하면 추방 재판 중에 자진 출국 의사를 검사측에 밝혀 사전형량협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구금 기간을 줄이고 한국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개정된 이민법은 연방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자를 이민국이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정책적으로 범법외국인의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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