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4일 올해 연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음을 인정하고 한국을 최상위 그룹인 제1범주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5일 공식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인신매매 관련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최하위 그룹인 제3범주에 들어있었으나 올해 놀라운 발전을 이뤄 제1범주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0년 10월 제정된 법에 따라 매년 세계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 인신매매로 매년 수천명이 공장과 건설현장, 윤락가 등지에 강제로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해에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른바 제3범주 국가들이 23개국이었으나 올해에는 19개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제3범주 국가들의 4분의1 이상은 걸프지역 국가들로 바레인, 이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맹 (UAE) 등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됐다.
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기준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제2범주 국가들은 일본을 비롯해 브라질 , 중국, 인도,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등 52개국이다.
기준을 모두 지키고 있는 제 1범주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모두 18개국이다.
매년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입국 또는 거쳐가는 건수가 100건에 못미치는 국가들과 자료부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국가들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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