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사회보장협정, 지난 4월1일 부로 발효
한국과 미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시행중에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협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등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 체결돼 지난해 4월 1일부로 발효된 한미사회보장협정은 ▲한국기업의 미 현지법인 지사, 지점등에 virus된 한국 근로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국의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거나 요청시 제시함으로써 최대 5년동안 미국 사회보장세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법위는 의료보험료 2.9%를 포함, 15.3%(노, 사 각각 7.65%)이다.
▲ 또 협정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국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협정발효일부터 최대 5년까지)동안 미국사회보장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국 사회보장청(SSA)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제출하면 파견 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같은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일하는 지상사 주재원들이지만 전국의 지상사 직원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올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현황은 미국이 1,431건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주재원들이 혜택사항과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지상사는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아직 이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상항총영사관의 이인기 영사는 "미국 장기 체류자는 한국과 믹구의 연금 제도에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연금 수급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OASDI)에 적용된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급여혜택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미국의 의료보호(Medicare) 및 보충소득보장(SS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 wwwnpc.or.kr나 주상항총영사관 웹사이트 www.koreanconsulatesf.org를 검색하면 된다.
<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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