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인과 지역경찰과의 돈독한 관계가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일선 경찰관들이 강조했다.
워싱턴 DC H가 지역개발협회(HSCDC)와 DC 시장실아태계주민담당실이 28일 HSCDC 사무실에서 가진 ‘공공안전’ 세미나에서 1 관구 소속 C.D. 멍크 경관은 "한인 상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연락을 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차원에서 상인들이 지역 경찰들과 일반적인 문제도 같이 의논하는 돈독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관구 소속 윌리암 T. 핸버리 경관은 "영어가 불편한 상인의 경우, 영어에 불편이 없는 이웃 상인과 비상연락망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로라 코데로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청은 7명의 치안담당자를 DC내 7개 경찰지구에 각각 배치했다"며 "이들 지역사회 치안 담당자는 지역사회와 검찰청간 연락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데로 검사는 또 "업소주위를 원치 않는 사람이 배회할 경우 ‘접근금지명령(Stay Away Order)’이나 ‘접근경고장(Ba-
rring Notice)’을 발급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명령은 판사에 의해 발부되며 접근경고장은 가게주인이 절도나 그 외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생각될 경우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고장 발급양식은 아시안 전담반의 한인 오영조 형사(202-535-2522)에게 연락하면 된다.
오형사는 "경고장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발급시 사진을 찍어 증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HSCDC의 아태계상인담당 프랜시 영버그 변호사는 "DC한인상인들의 경우 아시안 전담반의 오형사와 시장실 아태담당보좌관인 구수현(202-727-3120)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D. M. 카터 주류감독담당 단속경관이 참석, "주류판매 규정이 강화돼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요청할 경우 사복경찰의 협조로 업소내에서 위조신분증 사용자를 색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븐 브라언트 DC 담당 피해보상자프로그램담당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상인은 정부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96년 2월 강도를 당한 점보리커 여주인인 주선호씨를 비롯한 한인상인들, 구수현 DC 시장실 아태담당관, 이송배 KAC-DC 디렉터, DC 1, 5관구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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