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테러방지책에 따라 학생들의 정보 INS에 보고토록
미정부가 테러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대학들에게 외국인 유학생들의 풀타임 재학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달 초 연방 이민국(INS)이 발표한 테러방지책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대, 종합대, 직업학교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신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INS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
관리항목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한 날부터 철저히 활동을 감시토록 하고 주소의 변동사항까지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9학점, 대학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 ‘풀타임 학생’ 규정의 준수 여부도 관리토록 하고 있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부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 재학중인 한인 박모씨(25)는 "주위에 풀타임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유학생들이 많다"면서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풀타임 등록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눈감아주었는데 앞으로는 힘들 것같다"고 말했다.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도 해당 대학이나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등록, 실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밤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한 유학생은 지적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유학생 감시방안에는 기존의 낡은 서류 추적 시스템 대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대규모 추적 시스템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들은 학생의 주소변경, 학칙위반, 범법행위, 퇴학, 중퇴 등에 관한 정보를 INS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추적·감시계획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제 등교해 수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 새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해야 하며 기존 유학생들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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