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입양 대상 어린이가 고아인지 여부를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임스 지글러 미국 이민.귀화 국장은 22일 국제 입양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제도를 7월부터 실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이민국이 지난해 12월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캄보디아 출신 어린이의 신상 관련 문제로 이들에 대해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연 첫 청문회다.
지글러 국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자녀들이 고아원에 맡겨지는 실태가’ 친부모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태생 또는 아이가 버려지거나 고아가 된 배경에 관한 그릇된 정보들이 기재된 일부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지글러 국장은 오는 7월부터 원하는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이고 실험적인 고아 여부 인증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입양 결정이 난 뒤에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메어리 라이언 영사 담당 국무차관보는 지난 1992년 6천472명이었던 미국 가정 입양 외국 어린이 수가 10년만에 1만9천237명으로 늘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입양아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발효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들은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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