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강성도회장 “환경기금 혜택 불이익 당할수도”
일리노이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은 라이센스 신청과 펀드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도 세탁협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세탁업자들이 라이센스 신청과 펀드보험 가입을 서둘러야만 환경 정화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리노이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는 모든 업소들은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협회에서는 한인 업소중 26개 업소가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펀드 보험 만료 60일 이전에 통보를 받는데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한 “비록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한인 업자들은 환경정화기금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펀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펀드 보험이 6월 30일 이전에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며 “보험 만기일을 몰랐거나 보험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 업자들은 기한안에 보험에 가입해만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 밖에도 “현재 일리노이 환경법상 2주일에 한 번씩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페어 & 인스펙션 로그(세탁기계 점검)도 펀드 보험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됐다”며 “아직까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임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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