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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소 2곳…“적발되면 해명 안통해”
연방·주정부에 의해 판매가 불허된 바퀴벌레 죽이는 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기적의 살충 분필(Miraculous Insecticide Chalk)’이라고 불리우는 이 살충 분필은 중국산 제품으로 4-5년전 실시된 단속으로 도·소매상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 1개당 50-59센트에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이에 준하는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한인 타운내에서도 이 살충제가 판금된 제품인지 모른채 판매하던 2곳의 미용재료상이 주보건국의 검열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제니퍼 배 변호사는 “이 살충 분필은 연방 환경청과 주농무국에 등록된 상품이 아니어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어떠한 해명도 통하지 않으며 최소 5천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한인업주들의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다. 그는 또 “건강 관련제품이므로 임의대로 폐기처분하면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쓰레기 처분을 담당하는 시 에이전트가 권하는 처리장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미용재료상업인협회의 홍병길 회장은 “수년전 실시된 단속으로 한인 도매상들은 대부분 이 살충분필이 불법제품인 것을 알기때문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으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타민족 도매상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최근에 개업한 소규모 소매상인 경우, 때론 업계 관련 정보부족으로 모른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판매가 불허 또는 금지된 제품 등 업계 관련 정보를 원하는 업주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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