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매월 1,500건… 경기후퇴로 직장 잃고 부채 누적
주택융자 페이먼트를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밸리지역 주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후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부쩍 증가한 데다가 그에 따른 부채 또한 누적되는 바람에 올 들어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매월 1,000건에서 1,500건 사이의 차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마리코파 카운티의 주택차압은 1만1,35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 5년 전인 1997년에 비해 100%가 각각 증가했는데 이는 서부지역 도시 가운데 덴버의 2.7배, 달라스의 1.6배, 샌디에고의 1.9배에 달하는 것이다.
마리코파 카운티 내에서 차압통지가 가장 많았던 Zip코드는 85033이며 통지를 받은 주택 가운데 가격 15만달러 이하가 70%를 차지했다.
밸리지역의 지난해 주택소유 비율은 전년의 71%에서 69%로 떨어졌으며 이 가운데 1·4분기 중 3.89%, 2·4분기 4.20%, 3·4분기 4.93%, 4·4분기 5.04%가 최소한 1개월 이상 융자금을 갚지 못했다.
차압 증가는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애리조나의 경우 지난 4·4분기 중 0.72%(전국 1.04%) 가운데 컨벤셔널 론이 0.54%(전국 0.76%)를 차지했다. FHA(Federal Housing Authority) 융자는 1.25%(전국 2.17%)나 증가했다.
그리고 메트로 피닉스의 실업률은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5.5%(지난 3월 현재), 개인 파산 역시 2만4,736건(애리조나)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자료는 애리조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모기지가 아닌 트러스트 디드(Trust Deed-담보증서)로 보장을 받게 되며 만약 주택 소유주(Truster)가 3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못했을 경우 주택에 대해 법적인 권리명의(Title)를 갖고 있는 은행이 권리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제3의 신탁기관(Trustee)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또 제3의 신탁기관은 주택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소유주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 완전 면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과 주택 소유주의 구제권리가 소멸되면 법적인 광고를 거쳐 판매 통지를 카운티에 등록한 뒤 일반대중에 공매 처분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줬다.
따라서 주택이 공매처분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주택 소유주는 페이먼트 없이 5개월에서 1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