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최초로 미네소타주 상-하원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시 벤투라 주지사가 이 법안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아직껏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민주당출신 상원의원인 스티브 켈리의원은 이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ISP가 지우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ISP는 미네소타주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방문하게 된 웹 사이트, E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ISP는 또 미네소타주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용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이 법안은 이밖에 정보공개 통고가 있을 때 고객이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ISP측에서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반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직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했다.
이 법안의 또 원치 않는 E메일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다른 주의 법규정을 적용했다.
아메리카 온라인등 대형 ISP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주마다 다른 인터넷 규제법이 생기면 인터넷 제공 업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왔다. 이 법안의 효력은 오는 2003년 3월 이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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