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와서 투자비자를 받을 계획을 하고
곧 입국예정인데, 체류기간이 짧아진다는데..
질문)저의 형이 미국에서 투자비자(E-2)를 받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7월 쯤에 미국에 도착할 계획을 하여, 한국에 있는 집도 처분하고, 미국으로 올 모든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난데없이 체류허가를 1달 밖에 주지 않는 다고 하니, 제 형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귀하의 형님께서는 이제 방법을 달리하여 E-2 비자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귀하의 형님께서 일단 하와이에 입국하여 비지니스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형님이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를 1달 내에 준비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 오셔서 일단 그렇게 비지니스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십시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만에 적절한 비지니스를 선택하여 시작 준비를 마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라도 먼저 형님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서 비지니스의 시작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멕시코는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있는 대안입니다. 즉, 이민법 규정은 지금도 제3국을 통한 비자획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멕시코로 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귀하의 투자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멕시코 주재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 시킴으로서 비자를 받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봄직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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