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첫째주로 기억한다. 올들어 발효된 주 법안 AB540(불법체류자 자녀 주립대 학비 혜택법)의 시행사실을 알리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낸 후 여러 독자들의 전화를 받았다. 자녀가 저렴한 학비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등록하려 하니 막상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부모가 방문이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불체자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불법체류자 학비 혜택법이 정작 시행과정에서 혜택 대상이 돼야 할 대다수의 한인 불체자들을 부당하게 제외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었다. 히스패닉계 정치인과 단체 주도로 입안된 AB540은 애당초 국경 밀입국이 많은 히스패닉계만을 염두에 뒀던 탓에 대다수의 한인 불체자들처럼 관광이나 유학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신분이 된 경우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곧바로 각 주립대 당국과 이민자 민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간 기자는 독자들이 지적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민족학교와 멕시칸법률교육기금(MALDEF) 등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수개월간의 로비활동을 벌인 끝에 최근 체류기간 초과 사유의 불체자 자녀들도 혜택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세칙이 확정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미 미국에 정착, 계속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삶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안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테러사건 이후 이민당국이 이민법 강화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위 반이민 단체들이 불체자 학비혜택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민권단체 관계자들이 이 법안이 결국 뒤집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AB540 시행 문제에서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저소득층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들의 목소리 대변에 앞장서고 있는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활동이 반이민 역풍에 대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한 권리 찾기를 위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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