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필모어 아파트, 회사측서 피해자에 렌트비 반환 밝혀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한인직원에게 렌트비를 내었다가 사기를 당했던 샌프란시스코 필모아 아파트 거주 피해한인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5명을 위해 법적 구조활동을 펼쳤던 샌프란시스코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상언)는 1일 상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회사측에서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정흠 변호사(부이사장)는 "피해자중 캐시어스 체크와 머니오더, 그리고 수표로 렌트비를 낸 피해자 3명은 전액 환불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상의에 도움을 요청했던 나머지 2명의 한인은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렌트비를 중간에 가로채고 도주한 김모씨가 잡히기 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파트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필모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한인 김모 여인이 크레딧이 없는 한인 입주자들에게 거액의 디파짓과 렌트비 선불을 요구한 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유학생 3명과 이지역 거주한인 2명으로, 김씨 이름으로 체크를 써주거나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말 피해자들이 리스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렌트비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면서 불거져 상공회의소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상을 받게된 3명은 각각 1만4천200달러, 9천150달러, 1천440달러를 김모씨에게 사기당했다.
김상언 회장은 "상의에 도움을 요청해온 5명 이외에 또다른 한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상의에 연락해오면 법적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흠 변호사는 "처음에 피해자들이 아파트측에 환불을 요청했을 때 ‘회사와는 별개 문제’라는 식으로 보상을 거부했었다"면서 그러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회사인 라라마 프로퍼티스측에 서면으로 항의후, 회사가 4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직원이었던 김모씨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어스 출신의 김모여인은 55세 정도의 올드타이머로 이번 아파트 렌트비 횡령 이외에도 한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사기를 했다는 소문이 한인사회에 나돌고 있다. 필모아 아파트는 2천가구 규모의 대단위 단지로 20-30%의 주민이 한인일 것으로 상의측은 추산했다.
한편 정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렌트비를 낼 때 직원 이름으로 수표를 써주지 말고,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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