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심사 ‘법대로’
▶ ’관용불허정책’ 시행
연방이민국(INS)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INS는 30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5월부터 모든 이민과 비이민 신청 심사를 이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예외없이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NS는 이 ‘관용 불허 정책(Zero Tolerance Policy)’에 따라 앞으로는 심사관에 주어졌던 재량권도 박탈, 예전에는 정상 참작이 가능했던 단기간의 불법체류 등 사소한 이민법 위반에도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인을 비롯 현재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서류를 수속중인 외국인중 상당수의 심사가 기각되고 전반적으로 서류 심사가 늦춰지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1일 “테러사건이후 INS는 연방의회와 행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며“INS는 재량권 박탈로 이전같은 신축적인 이민법 집행이 어려운만큼 이민신청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전했다.
한인 이민전문 K 변호사는 “INS가 모든 심사를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만큼 이민법을 준수하고 이민서류도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무엇보다도 비자가 만기되기전 출국 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 INS는 지난달부터 시민권 신청(N-400)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자에 대해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미국 출입국서(I-94)에 대한 조회와 지문확인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 조사를 통해 4만명의 신청자가 상세 조사자로 분류돼 특별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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