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전 국적 상실자 무관
▶ 정병호 병무청 차장 "동포사회 우려 과민반응" 지적
병역기피 목적 시민권 취득자의 한국 입국을 막는다는 새 출입국 관리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
병무청은 25일 주미 대사관에서 한인단체장들을 초청, 병무행정 간담회를 갖고 5월중 시행될 예정인 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 의 이해를 구했다.
이현주 총영사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병무청 정병호 차장과 나미수 공보관은“새 시행령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며“동포사회의 지나친 우려는 과민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시행령이“1년 이상 국내 체류자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에 국한되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병역기피 목적’의 판별 기준에 대해 가수 유승준의 사례를 들어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무청 허락없이 외국을 나가는 행위와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 체류하며 귀국않는 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흥택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이숙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등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새 시행령의 병역기피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등이 모호하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동포들이 병역법이나 국적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법 적용의 엄정함과 홍보강화등을 주문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3월29일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될 예정인 새 출입국 관리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미주한인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이어 영사과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를 가졌다.
병무청 방미단은 워싱턴에 이어 뉴욕과 보스턴에서도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