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공간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16일 상정됐다.
매리 랜드류 상원의원(민주-루이지애나)이 상정한 법안은 침실, 화장실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외설적인 목적으로 촬영 대상의 승인 없이 비디오들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 위반시 최고 징역 3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최고 10년형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드레싱룸 등에 설치된 시큐리티 카메라는 이번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랜드류는 루이지애나 주부가 4년 전 침실과 샤워실에서 숨겨진 비디오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오디오 도청과 달리 이를 불법화한 주정부가 소수에 불과해 기소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포르노 웹사이트, 증오단체 웹사이트 등 성인용 웹사이트들에 ‘닷컴’(.com) 웹주소를 포기하고 따로 지정된 성인용 인터넷 공간(.prn)의 웹주소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간이 연방정부가 이날 국제적인 독립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신설하는 다른 법안이 하원 통상위원회를 통과했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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