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오리건주의 자살보조법 시행을 저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연방법원이 17일 판결했다.
94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오리건주의 자살보조법은 잔여수명이 6개월 이하 밖에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이 안락사를 요청할 경우 2명의 의사가 진단결과를 재확인하고 환자의 정신상태를 점검한 후 이를 허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리건주에서는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98년 이후 최소한 91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지난 11월6일 자살보조가 연방약물통제법에 위배된다며 보조자살에 사용되는 약품의 처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보조자살을 금지, 오리건 주법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트 존스 연방법원 판사는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오리건 주민들이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선택한 주법을 연방법무장관이 주정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시행중지를 시도하는 등 일방적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시크로프트 장관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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