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주대법원은 영어를 주의 공식언어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2일 영어를 주 공식언어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은 자유로운 언어선택권과 주의회의 정책입안기능, 나아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문서 번역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때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데 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거래도 영어로만 국한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청원에 대해 주 대법원이 내린 최종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 대법원은 특히 오클라호마 이외의 다른 22개 주가 영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는 법령을 운용하고 있으나 다른 언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툴사와 노먼 등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의 비영어권 시민들은 문제의 청원이 이민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제반 이민자 서비스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위헌 소송을 낸 원고측 변호인은 "문제의 청원이 워낙 경악할 만한 구상이어서 만약 실행에 옮겨질 경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2류 시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에는 현재 상당수의 스페인계와 아시아계 사회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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