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해고와 관련한 27일의 연방 대법원 판결(본보 28일자 1면)은 불법체류자들이 노조 결성의 이유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직에 대한 보상을 업주측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임에도 불구, 일부 업주들중에서는 체불 임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의 박영준 소장은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업주들은 불법체류자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여전히 노동청에 고발과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번 판례는 불법체류자라도 일을 시키면 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 지불은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가들은 이 판례의 영향으로 업주들은 권익을 주장하거나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예전보다는 쉽게 해고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부당 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위축될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보고 있다.
현 노동법은 노동자가 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실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복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라도 업주의 부당해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실직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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