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웰페어 개정안에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요구되는 취업시간 중 일부를 자녀와 보내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복지도 웰페어 정책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는 행정부는 취업 웰페어 수혜자들이 보이스카웃 및 걸스카웃, 청소년단체,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등의 어린이 단체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경우 요구되는 취업시간의 일부를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웨이드 혼 보건부 아동가족 차관보는 밝혔다.
행정부는 최근 웰폐어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취업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향후 5년사이 웰페어 수혜인구의 취업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개정안을 제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웰페어 수혜자들의 차일드케어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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