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하원이 경찰에 범죄 용의자의 전화 통화 도청과 E-메일 및 인터넷 사용 감시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반테러 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9.11 사태이후 많은 주에서 이와 비슷한 반테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가 구체적인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면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단체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민들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 하원의원들이 "평소같으면 이런 법안들이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작년 테러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테러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지니아주를 포함 전국적으로 현재 각 주들이 준비하고 있는 반테러 대책이 1,200여개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수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간단한 규정부터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조치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각주가 추진중인 이 법안들 중의 다수는 이미 연방의회가 작년 10월에 통과시킨 ‘USA페이트리어트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 시행하는 형식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화도청은 연방 수사관들에게만 허용돼왔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테러법안은 경찰이 법원의 명령서만 얻으면 E-메일이나 전화, 인터넷 등 범죄 용의자들의 통화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주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과거 30일동안 설치할 수 있던 전화도청장치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년간 유효한 판사의 명령서만으로 용의자의 대화 내용을 아무 때나 녹취 또는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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