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이앤 위플씨를 자신이 기르는 두 마리의 개가 물어 죽인 혐의로 기소된 살인견의 주인 마조리 놀러씨에게 2급 살인죄 평결이 내려졌다.
21일 LA에서 속개된 배심원 평결 발표에서 배심원단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조리 놀러(46)에게 2급살인과 과실치사 및 위험스런 맹견 소유죄 등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놀러의 남편 로버트 노엘(60)에게는 과실치사 및 사고견 소유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놀러에게 2급 살인죄가 적용됨에 따라 최저 15년부터 최고 종신형의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노엘에게 내려진 과실치사죄에는 2-4년의 실형이 언도될 수 있으며 위험스런 맹견소유죄 역시 16개월-3년의 형량부과가 가능하다.
배심원단은 20일 놀러와 노엘 부부에게 적용된 5개항의 혐의 가운데 4개항에 대한 평결합의에 도달한 후 나머지 1개항의 혐의에 대한 의견이 갈려 헝주리(배심원 의견불일치에 따른 심리무효) 위기에 봉착했으나 21일 심리를 재개,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변호사인 놀러와 노엘 부부가 기르던 프레사 카나리오종 맹견 ‘베인’과 ‘헤라’는 지난해 1월 26일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하이츠에 거주하던 동성애 여성 다이앤 위플(33)을 심하게 물어뜯어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모라가의 세인트 메리 대학 라크로스팀 코치로 재직중이던 위플은 사건 당일 인근 식품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복도에서 놀러가 기르던 맹견 2마리의 습격을 받았다. 위플은 처절하게 저항했으나 무게가 120파운드나 나가는 두 마리의 맹견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려 77군데나 물어뜯긴 채 숨을 거뒀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 사건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켜 현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재판지를 LA로 변경했다. 놀러와 노엘 부부에 대한 형량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기소를 주도한 제임스 해머 검사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대해 "다이앤 위플의 죽음에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평결이 끝난 후 "진술내용과 증언을 수 차례 바꾼 놀러와 오버액션을 펼친 변호사는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은 위험하다는 이웃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시한폭탄을 기르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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