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변호인측이 19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에 이씨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 변론을 맡고 있는 현태훈 변호사는 “형사 기록이 전혀없는 이씨가 커뮤니티에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2월15일 체포됐을 당시, 시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체포돼 체포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70페이지 분량의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인 인도재판 요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들이 ▲한국정부가 양자택일만이 가능한 최종체포(Final Arrest)와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임시체포(Provisional Arrest)를 모두 다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점 ▲1999년 12월 한국 법무부가 최종체포를 미국에 요청했는데 최근 또 최종체포 관련 요청 자료를 보낸 점 ▲당시 미국정부가 관련 증거를 추가 요청한 것을 미뤄볼 때 긴급 상황에 준한 임시체포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점 ▲이씨와 함께 수배령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현재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 점. ▲뇌물수수 관련, 평창 건설대표 부인이 전달했다는 돈이 한국문화센터 구좌에 그대로 예치돼 있으며 이후 돈세탁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뇌물 수수 관련, 이씨가 호텔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인도재판에 들어가면 국제송환을 요청,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증인들을 미국 법정에 세우고 한국 검사보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화기자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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