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장애인 자녀를 둔 대부분 한인 부모들의 대답은 "예스"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사의 재정상담가인 최인영씨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상당수 한인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지만 법을 잘 몰라 정부가 주는 장애인 보조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을 주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로 요약된다. SSI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메디케이드는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자일지라도 2천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다.
최인영씨는 많은 부모들이 이 조항을 몰라 장애자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하는 사례가 많다며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과 달리 병원도 자주 찾아야 하고 부모님들이 모르고 주는 사례가 많다고 충고한다.
이를 위해 메트라이프사는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재정계획’이란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