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는 앞으로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 여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국내 불법체류자도 체류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최고 2년 만기 일반여권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본국정부는 ‘영주권 소지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처리규정’을 개정, 18이루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상항총영사관의 이인기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이민)여권을 발급하되 현재까지 영주권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선택권 부여없이 거주여권만을 발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선택권이 없어진 것은 영주권 소지자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국정부는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 국내 주민등록 말소등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반 여권을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등 국내 행정관리상에 많은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자중 상당수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주민등록 말소를 우려해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가 50달러로 거주여권 발급 수수료 30달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아왔다.
영사관 관계자는 "그러나 18일 이전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영주권자들은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일반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업무의 경우 현행 여권업무지침은 주재국의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에게는 귀국용 여행증명서외 여권을 발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재국에 1체류허가서를 신청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서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필한 후 2년 유효기간내의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개정은 단순방문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자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주재국 당국으로부터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우려가 있어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법적 지원책으로 이루어 졌다.
홍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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