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와 전쟁’ 기간 군 복무자
▶ 연방의회 추진.. 97년 4월이전 추방대상 포함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법안 마련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조이 로프그렌과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이 13일 공동 상정한 ‘공항보안점검원의 군사 기준법안’(HR3959)은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기간 중 군복무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공항보안 담당자를 미국 시민으로 국한시키는 ‘애국법’이 통과됨에 따라 HR3959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월19일부터 시행령으로 선포한 ‘영원한 자유 작전’(속칭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1997년 4월1일(개정 이민법 발효일) 이전 연방이민국이 추방재판에 부친 외국인들을 포함, 이민국이 추방을 시도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1차대전 ▲1939년 9월1일∼1946년 12월31일(2차대전) ▲1950년 6월25일∼1955년 7월1일(6.25) ▲1961년 2월28일∼1978년 10월15일(월남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기간 군에 복무, 제대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군 입대 당시 합법적 체류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또는 미국영토에 거주한 외국인이며 그중에는 1997년 4월1일 이전에 이민국이 추방을 시작했거나 현재 이민국이 추방을 시도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한편 의회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하원법사위원회와 교통 및 인프라시설위원회에 각각 이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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