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수단 보호 의무화, 전화내용 녹음 금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전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주 대법원은 14일 심판 전원일치의 판결을 통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한 통화자의 프라이버시는 수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1967년 제정된 가주 사생활 침해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일반전화는 물론 셀률러폰이나 무선전화기 등 모든 통신수단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종전의 판결에 따르면 전화통화중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었다.
14일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1995년 사망한 베벌리힐스의 백만장자 존 플라내건의 2번째 부인 호노린과 플라내건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마이클 사이의 법정분쟁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호노린은 남편 플라내건이 전립선암에 걸린 것을 알자 남편을 청부살해하려 했고, 아들 마이클은 이 내용을 녹음해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계모인 호노린도 아들과 아버지의 전화대화를 수십차례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통화의 사생활 보호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전화내용을 녹음하려는 사람은 미리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만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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