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기피지역(Underserved Area)에서 의무적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승객을 태워야 하는 규정인 원-데이-어 콜 규정을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와 회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 시에 의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811명의 택시 운전자들에게 임시운전면허가 발급됐으며 옐로우, 에이스, 블루리본을 비롯한 시카고 택시회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이 면허재발급시 필요한 운행기피지역 운행증명서등을 정확하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데이- 원콜 규정은 시카고지역 최대 택시회사인 체커 택시회사의 존 모벅씨가 제안해 제정된 규정으로 지난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택시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택시운전자들과 조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 썬택시의 이문규 대표는 “운행기피지역에서 하루 1번 운행을 해야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다. 시카고 지역 택시중 체커택시등 대형 업체들이 60% 정도 콜을 받고 있으며 중소 택시업체들은 40%정도에 그친다”며 “시에서는 대형회사들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각종 광고, 지역 거점확보등의 대책을 시에 보고했다”며 “한인 타운도 운행기피지역이어서 타운 내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연장자들을 위한 할인 쿠폰등을 무료배포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피지역 운행의무조항에 대해 옐로우 택시등 대형업체에서는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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