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성 없는 조건 첨부 실제 혜택 적을 듯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12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245(i)조항 연장안이 까다로운 신청 조건들을 담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외형상 245(i)조항을 최소한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청에 필요한 가족·취업 스폰서를 지난해 8월15일까지 확보해야한다는 수정안이 첨가돼 사실상 신규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45(i)조항이 지난해 4월30일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장기간은 3개월반밖에 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자들은 ‘2000년 12월21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한다.
이민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제한조건은 가족초청보다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지난해 8월15일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서(Labor Certification) 접수를 통해 고용관계가 형성됐음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업주가 노동허가도 없는 불법체류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실정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게돼 불안한 스폰서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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