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건을 조사하다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결백을 도울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크리스틴 김(30·사진)씨는 1997년부터 시청 인사국에서 시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건을 다루는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직원으로부터 성희롱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고발건이 심각하면 출장조사도 실시합니다. 만약 성희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면 시청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보통 징계는 교육 또는 3일간 무급 휴직 등이지만 때로는 퇴출될 때도 있습니다.”
김씨는 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4만명의 시카고시 직원이 관계된 성희롱건을 다른 4명의 조사관들과 함께 담당한다.
“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에 꼭 맞아요. 법을 전공했지만 소송, 변호업무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민원 업무가 더 좋거든요.”
그는 성희롱건 조사 이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계몽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영어와 법학을 전공한 김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과 어투, 성희롱 관련법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듣고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감있는 교육을 시도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성희롱건을 재현하거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체험케하는 실험교육입니다.”
구두 성희롱을 비롯한 마찰들이 내가 남과 다르다 생각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그는 은퇴하는 날까지 휴먼 리소스, 휴먼 릴레이션스 등 인간의 권리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화기자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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